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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최근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 복지를 위해 대전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을 실시합니다.
대전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지원금액
지원대상 업종 개소당 20만 원(정액지급) / 계좌입금
※ 부정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대전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기본 조건
2022. 12. 31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기준 대전 관내 영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식품·공중위생업소)
※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 및 영업신고·등록·허가증(등록일) 기준
대상 업종
○ (식품위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유흥, 단란주점 제외
○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
대전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무허가·무신고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무점포 사업자 및 신청일 기준 휴, 폐업 업소
- 2023년 1월 1일 이후 영업 신고. 등록. 허가 업소(영업등록일 기준)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대전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3. 20.(월) ~ 4. 21.(금)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 짝제 실시
예) (3월 2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번호 접수, (2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번호 접수
가. 온라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내 접수(http://energy.djbea.or.kr)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온라인접수는 1인 대표자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
나. 방문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 접수시간: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대전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제출서류
공통 필수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 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③ 영업신고(등록, 허가) 증
④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대리인 접수 시, 공동대표인 경우
① 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법인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타인명의 계좌 수령신청 시
<타인명의 계좌(가족계좌) 수령>
① 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대표자와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공동대표의 경우 모두의 신분증 사본)
③ 타인명의계좌(가족) 이용 신청서
④ 본인명의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계좌제공인)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타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소상공인 긴급지원 민원실(☎ 042-380-7900)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 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