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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금융 대출 지원 서포터즈 2022. 12. 18. 10:09

목차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해 정말 힘든 시간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정부에서 대출상환으로 어려움 겪고 계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 대상으로 마련한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지금 알려드릴 테니 미리 신청하세요.

     

     

     

    1.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22년 10월 시작하여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추후 여러 조건을 판단하여 연장(최대 3년)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가. 온라인 신청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자격 조회가 가능하니 내용 숙지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을 못하시더라도 아래 현장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평일 9시~17시)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2.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안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연체 상황 따라 방식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90일 이상 연체인 경우, 새출발기금의 부실차주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무담보 대출은 새출발기금에 각 각 신청해야 함)

     

    • 과거 상환 이력 및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원금 감면까지 가능합니다.

    ※ 부채와 재산에 따라 60~80% 원금조정 가능 / 취약계층은 최대 90% 가능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콜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1660 - 1378)

     

     

    • 90일 미만 연체인 경우,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 연체 30일 전 후 경우에 따라 금리 차이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채무조정신청은 불가하나, 경영 악화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건은 신청 가능합니다.

     

    가. 금리는 얼마?

    금리는 보통 연 3% ~ 연 5%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대출 상환기간이 짧아질수록 금리는 더 낮아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끔 적절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미 받고 계신 분이라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최대 상환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은 20년입니다.

     

    기존 대출 실행했던 금리가 새출발기금 조정 금리보다 낮다면 그것보다 더 낮게 설정 가능합니다.

     

     

    나. 지원대상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이나 개인 사업자 지원 대상입니다. 단, 코로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로 인하여 폐업을 하신 분들도 해당됩니다.

     

    다. 증명 어떻게?

    재난지원금, 손실보전금, 손실보장금을 수령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또는 사업자대출을 받은 금융 기관으로부터 만기연장이나 상황유예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기간 연장이나 손실보전금을 받지 않으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별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

    ▷ 법인 대표가 아닐 경우,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 일 경우,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기존 대출금리와 어디에서 대출받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상담 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