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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계속 변경 시행되고 있는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이 22일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오니 내용 꼭 확인해서 아까운 범칙금 내시는 일 없도록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교통법규 본격 의무화 시행
갑론을박 우회전 앞으로 헷갈리지 마세요. 보행자가 많거나 사고가 빈번한 곳에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의무 설치될 예정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신호등 신호만 보고 상황 판단하면 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 일 때
차량신호가 빨간불 일 때 우회전 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 정지 한 후 천천히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우회전 할 수 없습니다.)
정지한 후, 주변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할 때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반드시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행하시면 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불 일 때
차량신호가 녹색불 일 때 우회전 하려는 경우,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고 있을 때에는 먼저 일시정지 하고 다 건너간 이후에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우회전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전방 빨간불에는 일시정지 2. 서행하면서 주변 살피기 3. 우회전 신호등에 따르기 |
조금 더 내용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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