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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인데요. 기한 넘기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에 비해 소득이 적어 가족 구성원들이 먹고 살기 힘든 경우에,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 3. 1. ~ 3. 15.까지
- ('22년 정기분) 2023. 5. 1. ~ 5. 31.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 6. 1. ~ 11.30.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 9. 1. ~ 9. 15.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선택가능)
■ 모바일의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첨부된 안내문을 통하여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의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텍스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텍스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신청완료
4. ARS 전화
- 1544-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가능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2022 근로장려금과 달라진 점
1. 가구재산 합계액 2억에서 2억 4천으로 확대
2.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
▶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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