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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새롭게 2023년부터 매월 70만 원씩 부모급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육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정책인데요. 신청 안 하신 분 계시면 지금 당장 신청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신청 방법
2023년 태어나는 아기들은 출생신고하면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 출생아인 경우, 온라인 신청 및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침 변경등의 이유로 인하여 복지로 서비스신청 일시중단
2022.12.29. ~ 2023.1.4. 까지
※ 시스템 중단기간 동안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 완료 후 로그인 합니다.
3. 검색창에 부모급여 검색합니다.
4. 메뉴 중 온라인신청(1)을 선택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보건복지부에서는 만 0세부터 1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급하는데요.
※ 현재, 월 30만 원가량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모급여로 통합 및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
매월 70만 현금 지원으로 최대 840만 원 지급
(2024년부터 월 100만 원으로 인상 예정입니다)
지급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영유아 성장 발달 시기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가정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