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신청방법

금융 대출 지원 서포터즈 2023. 5. 4. 11:07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조금 까다로워진 지급 조건신청방법 알기 쉽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서두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지급조건-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확인하기

 

1. 고용보험 가입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니 대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근무일수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간 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이는 유급휴일이나 휴업수당을 모두 포함한 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다만, 공휴일이나 무급휴일은 제외되니 근무일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자발적이고 정당한 퇴직 사유

더 오래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이거나 임금체불, 강제퇴사,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종교, 성별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본인 거주지가 이전되어 통근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출근하기 힘든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도 포함됩니다

 

4.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

실업급여 대상에 충족되더라도 구직 신청이나 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5.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구직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구직 활동에 대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취업 특강에 대한 온라인강의  수강이나 이력서 제출내역 증빙 등 취업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1.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워크넷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지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워크넷에 본인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하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검색하고 직접 방문,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합니다

 

4. 센터 방문 없이 신청자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신청

 

4. 교육 수강 완료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필히 방문합니다

 

5. 최종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완료했으면 매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적용 제외대상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나 사업을 시작하고 3개월 미만 근무한자 또는 공무원, 사립학교 연급 수급자, 별정우체국직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직,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포함되시는 분들도 일정 조건이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하기

 

원칙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조건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조 건 1. 진단서 발급(30일 이상 치료받은 것만 인정)
2. 의사소견서 필요(치료 후 다시 일 할수 있다)
3. 회사에 업무이동, 휴직 등 신청
4. 불가하다면 퇴직 의사 밝히고 퇴직하기

본인 의사에 인한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을 하지 않기 위한 본인 노력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이 경우에도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주 하는 질문

Q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받을 수 없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내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Q2. 본인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손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