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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신청방법

금융 대출 지원 서포터즈 2023. 4. 15. 20:49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최대 1,08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원 신청방법 내용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신청방법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을 지속한 청년들은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 지원받아 3년간 총 1,440만 원 적립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 (차상위 이하)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 적립

 

▶ (차상위 초과)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매월 10만 원 적립)

 

  •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 원 적립

    ※ 교육(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산형성-포털-홈페이지

 

복지로 상담센터 ( ☎ 1566 - 0313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차상위 이하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단위: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4,434,816 이하 4,434,816 이하 4,434,816 이하 5,400,964 이하 6,330,688 이하

 

[차상위 초과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단위: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4,434,816원(청년 본인 총 근로 사업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희망하시는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필요로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신청 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1,8일)은 1,6 / 화요일(2,9일)은 2,7 / 수요일(3, 10일)은 3,8 / 목요일(4일) 4,9 및 5,0 / 목요일(11일)은 4,9 / 금요일(12일)은 5,0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부제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5.15~19일)에 추가신청 가능(3주 차는 자율, 5부제 아님)

 

청년내일저축계좌 외 추가지원

추가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금: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월 10만 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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