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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두고 임산부 혜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정보를 공유하고자 포스팅합니다. 23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아 수당, 아동 수당, 부모 급여 등 임산부 혜택 관련된 것들 우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영아 수당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된 아이 중 가정 보육하는 24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가구에 30만 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25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최대 월 50만 원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가정양육 시 현금수령을 할 수 있고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로 보육료를 수령하게 됩니다.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 돌봄 지원금이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아 수당은 현금과 바우처로 두 종류(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원 )
- 바우처인 경우 보육료와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나뉨
- 2022년도 기준 지원금액 30만 원
- 연령은 만 2세 미만 아동 즉, 0~23개월
- 신청은 방문 신청(주민센터)과 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 가능
2. 아동 수당
21년까지 만 7세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22년부터는 만 0세~만 8세 미만,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 월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되는 것으로 매월 10만 원 지급받는 것입니다. 영아 수당과는 다르게 가정 보육 여부가 상관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 지급금액은 1인당 월 10만 원
-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지급이 원칙(계좌이체)
- 지급일은 매월 25일,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신청은 방문 신청(읍, 면, 동 주민센터)과 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으로 둘 다 가능
- 대리 신청의 경우 꼭 방문 신청
3. 부모 급여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으로,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영아 수당으로 24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3년부터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통합되면서, 만 0세 양육 가구에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양육 가구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월 50~1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지급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 2023년 부모 급여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 2024년 부모 급여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 지급액이 커지면서 영아 수당 → 부모 급여로 일원화
- 22년 12월 출생 아기 → 22년 12월 영아 수당 월 30만 원 지급 → 23년부터 부모 급여 적용 월 70만 원 지급
- 구체적인 신청시기와 방법은 아직 미정(추후 안내될 예정)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임산부 지원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육아 관련 지원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유하여 힘든 육아에 조금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공부하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현금성 육아 지원 제도가 비록 큰 도움이 못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챙길 수 있는 건 알아서 잘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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